(1) 차순위매수신고인에 대한 매각허가여부의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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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차순위매수신고인이 있는 경우에 매수인이 대금지급기한까지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차순위매수신고인에게 매각을 허가할 것인지를 결정하여야 한다(민집 137조 1항 본문). 따라서 법원은 매각결정기일을 새로 지정하여
차순위매수신고인에 대한 매각허가여부의 결정을 하고 매각허가결정이 확정되면 대금지급기한을 지정하여 이후의 매각절차를 진행하고, 매각불허가결정이
확정되면 직권으로 재매각을 실시한다
다만 매수인이 매수신청의 보증으로 금전 외의 것이 제공된 경우로서 매각대금 중 보증액을 뺀
나머지 금액만을 낸 때에는 법원이 그 보증을 현금화하여 그 비용을 뺀 금액을 보증액에 해당하는 매각대금 및 이에 대한 지연이자에 충당하고,
모자라는 금액이 있으면 다시 대금지급기한을 정하여 매수인으로 하여금 내게 하여야 하고(민집 142조 4항). 차순위매수신고인에게 매각을 허가할
것인지를 결정할 것은 아니다(민집 137조 1항 단서).
② 매수인이 대금을 납부하지 아니하여 차순위매수신고인에 대한 매각허가결정이 있는 때에는
매수인은 매수신청의 보증을 돌려 줄 것을 요구하지 못한다(민집 137조 2항). 그 보증(보증이 금전 외의 방법으로 제공되어 있는 때에는 보증을
현금화하여 그 대금에서 비용을 뺀 금액)은 민사집행법 147조 1항의 배당할 금액으로 한다(민집규 79조).
③ 차순위매수신고인에 대한 매각결정기일은 대금지급기한의 마지막 날부터 3일 안에 지정하되 그
마지막 날부터 2주 이내의 날로 정하여야 한다(재민 91-5).
차순위매수신고인에 대한 매각허가여부의 결정에 관한 절차도 최고가매수신고인에 대한 매각허가여부의
결정에 관한 절차와 같다. 따라서 차순위매수신고인에 대한 매각허가여부의 결정도 반드시 이를 매각결정기일에 선고하여야 한다.
④ 최고가매수신고인에 대한 매각허가결정이 항고심이나 재항고심에서 취소된 경우에는
차순위매수신고인이 있더라도 민사집행법 137조가 적용될 여지가 없으므로 집행법원은 새 매각기일을 정하여 매각절차를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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